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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가 우리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름 bayer 작성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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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태풍" 입니다.  이제 계사년을 맞아 12살이 되었지요 , 주인님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온 내 삶에 있어 정말 큰 축복지지요 우리 농원에 있는  “진순” 이는 한때는 마루타였지만 지금은 따스한 전기온돌 장판이 깔린 집안에서 창문을 통하여 휘날리는 2013년 새해 아침에 내리는 서설(瑞雪)을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눈 쌓인 잔디밭에는 조실부모하여 생후 15일 만에 내 곁에 와 주인님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아주 씩씩한 청년이 된 "둥이"가  휘날리는 눈발을 따라 뛰어다니고 있는데 나와는 혈연관계는 없지만 한 가족을 이룬 손자이기도 하지요    

 

요즈음 2013년 1월 1일부터 우리 친구들을 각 시군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며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소. 동물보호법인 등에서 인식표는 10,000원,  무선인식표는 15,000원,  내장형 칩은 20,000원을 받고 등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인식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칩을 주입하는 행위를 수의사에게만 허용하였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니 주객이 전도 되어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더욱 시군 조례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0,000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고 한다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 답답할 노릇이지요   등록을 강제하는 법적인 근간은 동물보호법이며 그 명분이 되는 주 목적이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랍니다.    

 

우리 견공들이 들으면 고맙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까 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우선 순위 때문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우리 들 같은 반려동물등을 활용하여 돈을 벌거나 일자리를 갖는 사람등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빠져 있다고 우리 주인님은 안타까워합니다. 판매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련 비영리 법인 역시 영리를 수반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리권에 대한 관할권이 논란이 된 것은 이해하지만 근간이 되는 동물 사육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논의도 안된 체 대상 동물 등록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기견( 遺棄犬)이란 단어는  뜻 그대로 우리를 동물을 돌 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것이라면 등록을 하는 것이 무슨 득이 있으며  400만 마리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400억 내지 800억원이라는 비용은 물론 등록하는데 사용되는 간접비용( 1,000 억이상 )에 비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유기견을 막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면 사람에게는 동물을 새육할 책임이 있으며,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사육방법이나 그 생리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유기할 때 내 아이들은 말할것도 없고 유기된  그 동물 개체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부터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인을 잃고 길을 헤메이며 주인을 찾는 우리 친구들을 보셨습니까?   버려졌거나 집을 잃은 개가 주인과 함께 가는 견공들을 보는 그 눈망울을 보셨습니까? 정신 없이 찾아 헤메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유기견들의 애타는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 찾아 헤메이는 그 유기견의 고통이 집을 잃고 부모를 찾아 헤메이는 사람의 아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아마도 버려진 것을 안다면 그 고통은 사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모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맹수에게 공격받고 울부짓는 아기곰은 엄마를 부르는 절규르르하면서 두려움을 벗어나지만 버림받은 유기견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짓지도 못한답니다.   

 

반려동물 사육자 여러분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다면 유기견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것입니다.   (주) 청려원 반려동물문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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